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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사건정리 (반전 역대급!)

닭강정 30인분 33만원 점주 사장님 폭발한 사건!

닭강정사건 반전주의!

닭강정 사장님의 분노

 

 

 

인터넷에 닭강정 30인분 33만원어치의 영수증이 올라오면서 사건은 화제에 오릅니다.

점주분께서는 33만원짜리 영수증 사진을 올리면서 '장난전화로 남아버린 30인분의 닭강정을 무료나눔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장난전화로 피해를 본 사장님께서 닭강정을 무료나눔 하며 끝나는 사건인줄 알았습니다.

 

닭강정사건영수증

그런데 알고보니 닭강정 30인분을 시킨 사람이 왕따를 시키고 있는 가해자라고 합니다.

왕따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주소로 닭강정 30인분을 시킨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배달요청 사항에 '아드님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요청까지 했다는데요.

닭강정사건 배달요청사항

 

점주분은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것 같다" 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일단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으니 3박스만 주고 나머지는 다시 가져가 달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카드결제를 전액 취소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을 알아보기 시작 합니다.

 

피해자인 큰아들은 학생이 아닌 20살 성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중고등 학생일거라 생각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도 21살, 24살등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얼마전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3백여만원을 뜯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를 견디다 못해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가해자들이 집주소를 알고 있다며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것 같다고 했습니다.

 

점주분은 어머님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공론화 될 수 있는데 괜찮은지 묻고,  가해자를 영업방해죄로 고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어머님께서는 "괜찮다. 고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점주님의 글을 보신 변호사 분께서 매장으로 전화를 해와 고소장 작성을 도와 주시겠다고 했다는데요.

현재 사건은 점주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기자님들과의 통화에서 사건이 더욱 커지면 피해자 신상이 알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과도한 관심은 자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닭강정사건고소장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는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사기죄도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교시절부터 왕따를 시키며 피해자를 괴롭혀온 가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괴롭히는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